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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글式 생색?… “개인정보 통합 문제점 관련 한국법 맞게 보완하겠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4.06일 03:18
홈피에 안내항목만 늘리고 “세계 첫 현지법률 수용”

[동아일보]

구글이 16일부터 한국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또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방침이 세계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지 국가의 법률에 맞게 정책을 수정한 첫 사례다.

이에 앞서 동아일보는 구글이 지난달 1일 시작한 개인정보 통합 방안이 국내법에 위반된다는 것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본보 1월 28일자 A12면 정부 “구글 개인정보 통합땐 규제 필요”…

2월 11일자 A8면 ‘빅 브러더’ 구글의 배짱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5일 “구글이 자사가 제시한 개인정보 통합 운용 방안에 대해 국내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구글이 현지 정부의 법률을 준수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개인정보를 통합해 운용한다는 기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국내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이용목적과 함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파기 절차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연락처 등을 게시한다.

하지만 구글이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선 개인정보 통합관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 법적인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와 함께 구글이 16일 공개하겠다고 밝힌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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