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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 CCTV 공개 거부 땐 학부모 볼 방법 없어

[기타] | 발행시간: 2015.01.17일 02:42

김무성·문형표 어린이집 찾아 간담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6일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와 새누리당이 16일 어린이집 학대 예방 대책을 내놨다. 사건 공개 나흘 만이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다 보니 허점투성이다. 종전 대책을 재탕하거나 살짝 바꾼 게 많다. 그나마 평가할 만한 것은 보육교사 자격 강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이버대학·학점은행에서 자격증을 딸 때 현장 실습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3급 자격증을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육 교사 문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도 제기됐다. 이 어린이집 임혜선 교사는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보육 교사 자격증 남발”이라며 “사이버대학에서 이름만 걸어놓고 자격증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미 정부세종청사 아이온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자체적으로 CCTV 실시간 시청을 허용하는 곳도 있다. 이 시설은 보육실·복도·주방 등 거의 모든 공간에 CCTV가 설치돼 있고 부모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본다. 하지만 CCTV 영상을 어떻게 부모가 볼지 구체적인 대안은 대책에 빠져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학부모 최미연씨는 “주변에서 CCTV 의무화를 얘기한다. 여전히 많은 어린이집에 없고 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원장이나 교사가 영상 공개를 거부하면 학부모는 속수무책이다.

 이미 시행하는 것을 다시 내놓거나 약간 손질한 것도 있다. CCTV 설치 여부 정보공시 의무화, 아동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대를 한 원장과 교사가 영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근무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금은 10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상 영구 제한과 효과가 비슷하다.

 정부가 과거에 발표한 대책이라도 제대로 시행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3년 5월 안심보육대책의 핵심은 아동학대나 보조금 횡령을 한 어린이집과 교사, 원장의 명단 공개였다. 그런데 명단이 공개된 데는 두 곳(전남 목포시 G어린이집, 경남 거제시 K어린이집)에 불과하다. 두 곳 모두 보조금을 횡령하다 적발됐다. 아동학대 연루자는 없다.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265건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명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공개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명단 공개는 그나마 약간이라도 진도가 나갔지만 발표만 해놓고 낮잠 자는 대책도 있다. 어린이집을 새로 열 때 시설을 미리 평가하는 ‘예비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2013년 5월 발표했으나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설립 인가 전에 시설 운영 계획이나 원장의 능력 등을 따져 질 좋은 어린이집만 새로 진입하게 하려 했다. 또 빚 내서 어린이집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현재 50% 이하인 부채비율 요건을 0%로 낮추는 대책도 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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