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는 요즘들어 자주 제기되는 수치이다.
2012년 우리나라 재정교육투입이 처음 GDP총액의 4%에 도달한 이후로 4%는 각지 교육투입의 최저기준이 되였다.
올해 지방 인대정협회의 대표와 위원들은 새 “예산법”실시이후 최저선 설정은 불법조치로 간주되기때문에 과거보다 교육투입을 더 크게 주목하였다.
법적 최저선이 취소된후 교육에 대한 재정의 안정된 투입 보장은 많은 대표와 위원들의 관심거리가 되였다.
부분적 지방 정부사업보고, 재정예산상황을 총화해보면 2014년 각지 재정교육경비는 기본적으로 성장세를 이루고 재정교육지출은 적지 않은 지방의 공공재정지출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지방의 정부사업보고는 2015년 교육재정지출 강도를 높일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하였다.
정부사업보고로부터 각지의 재정교육투입이 여전히 중시되고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지만 강성 지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교육투입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성장을 확보하는것은 각지 정부가 반드시 감안해야할 문제이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