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실시 20주년을 앞두고 중화전국총공회가 일련의 통계수치를 발표해 “로동법” 반포이래 거둔 성과와 존재하는 문제를 사회에 공포했다.
1995년 “로동법”이 실시된이래 전원 로동계약제도가 전국범위내에서 실시되였고 기업로동계약 체결률은 88.2%에 달했다. 집단계약, 로임전문집단 계약제도는 9백97만여 기업의 4억5천여만명 근로자들을 포괄했다.
20년사이 근로자 년평균 로임은 4천5백38원에서 4만5천6백76원으로 인상해 12.2%의 년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취업 차별시, 강제 로동, 잔업, 로임 체불 현상 등 고용단위 “로동법” 위반, 근로자 합법적 권익 침해 사건, 로동안전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해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상술한 근로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총공회 백91만여개 로동분쟁 조률기관과 로동법률 감독기관은 선전 강도를 높여 근로자 로동분쟁 사건 승소률이 고용단위보다 크게 높다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법률수단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도록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