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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민아 베이커리 논란...농림부 “문제 소지 없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2.12일 16:40

조민아 베이커리 논란을 조사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세무서, 교육청 등은 두 달에 걸쳐 조민아 베이커리 매장과 작업장을 살펴본 결과 논란이 된 사안에서 문제를 찾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구로보건서 위생과는 위생 논란이 불거진 후 1월 9일 조민아 베이커리 사업장과 작업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논란이 된 조민아 네일아트와 누름돌 문제가 된 동전 사진과 현장을 비교하며 면밀한 조사가 진행됐다. 네일아트 사진은 조민아가 타 강좌를 들었던 때 사진으로 판정됐다. 누름돌로 사용된 동전 역시 조민아 및 현재 베이커리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 없음’ 통보를 받았다.

유기농 사칭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은 1월 13일부터 조민아의 작업장을 비롯해 베이커리 제품, 운영 물품 등과 관련된 지난 1년치 영수증을 검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농으로 속여 물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 제빵 제과 강습과정에서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로 보인다. 지난해 일산 베이커리 운영시 사용한 제품의 영수증을 확인했고, 판매된 상품 내역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카드 사용 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구로세무서 측의 조사가 진행됐다. 1월 27일 서울구로세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3항(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신고를 받은 후 조민아 베이커리에 대한 위법성 문제를 파악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결제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민아 측 관계자는 “초반에 바뀐 법을 몰라 부가세 부분을 명시 해 놨지만, 이를 인지하고 3일만에 모든 가격표를 정정해 실제로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지는 않았다. 매출 및 포스 전표를 공개하며 조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교육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4일부터 남부교육청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청 허가 없이 교육하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남부교육청은 “클래스 룸 규모가 작아 최대 4인 이상 교육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10인 이상 수용 인원 규모’ 기준이 있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클래스 공간과 까페 공관이 분리됐고, 상호에 학원, 아카데미 등 용어가 들어있지 않기에 ‘조민아 베이커리’에서 진행되는 제빵 제과 클래스는 불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민아는 베이커리를 연 후 ‘연예인 갑질 논란’‘위생 논란’ ‘유기농 논란’ ‘경제법 위반 논란’ ‘무허가 교육 논란’ 등 문제의 중심에 서며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이 논란으로 인해 조민아 베이커리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미영기자 mymoo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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