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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념]《길림신문》의 변신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4.01일 16:24
《길림신문》 창간 30주년 기념기고

■남영전

《길림신문》 30성상,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평탄치 않았다. 신문사 장춘이전, 청사건설, 귀속단위 등 일련의 난제로 정말로 애로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길림신문》은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했기에 결국 복을 안게 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복은 다름아닌 전철수서기의 크나큰 배려인것이다.

2005년 4월, 내가 본의 아니게 길림신문사의 직무를 겸한것 역시 전철수서기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평소에 신문사의 어려움을 얼마간 알고있었지만 진작 신문사에 몸을 담고보니 신문사의 어려움은 나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였다. 신문사는 성재정차액지원단위, 28명의 직원에 매년 고정경비 72만원, 매달 평균 6만원으로 28명 직원들의 기본로임을 지불하고나면 일전도 남지 않는 상황이였다. 때문에 다년간 직원들은 해빛로임(阳光工资), 의료보험, 개인난방비가 없었고 신문사청사는 전기시설이 로화되여 수시로 화재의 위험을 안고있었으며 난방시설은 녹이 쓸고 막혀 겨울에는 솜외투를 입고도 추워서 일을 못하는 형편이였다. 게다가 나젊은 기자들은 신문사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뿔뿔이 신문사를 떠난 상황이였다. 참으로 가슴 아픈 처지였다. 하지만 내가 항상 큰 감동을 받고있는것은 신문사직원들의 새 희망에 대한 기대와 드높은 사업열정이였다. 고마웠던것은 신봉철청장 등 사회각계인사들의 성원으로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수 있었고 기자들은 취재를 나갈수 있었으며 신문은 개혁에 들어설수 있었다.

신문사의 운명을 바꿀수 있었던 계기는 장춘공항벌금사건 추적보도였다. 그해 6월, 벌금을 당한 조선족들은 신문사를 찾아 전국적으로 벌금을 안기는 공항은 장춘뿐이라면서 신문사가 나서서 이 일을 바로잡아달라는 절절한 부탁을 하였다. 우리는 련속 세차례의 변호사자문회의를 가져 최종결론을 얻었다. 장춘공항벌금사건은 집법자들의 위법행위였다. 때문에 우리는 몇몇 중문매체들과 련락하여 공동히 대처할것을 건의했지만 이 일은 해당 집법기관의 사람들과 맞서는것이여서 그들은 참여할 엄두를 못 내였다. 숙명적으로 이 작업은 우리가 단독 해야 할 일이였다. 하여 우리는 장춘공항벌금사건을 신문지면에 련속 보도했고 내부참고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올렸다. 장춘공항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승인하지 않을뿐더러 자신들의 특수신분으로 담당기자에게 위협, 공갈의 전화를 걸어왔고 후에는 기세등등하여 나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의 위법행위는 부인할수 없는 일로서 풀이 죽어 돌아갔고 3일만에 자신들의 착오를 승인하였고 피벌금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할것을 공개승낙하였다.

그해 11월 17일, 길림신문사를 시찰한 전철수서기일행은 우리의 회보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전서기는 《이렇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신문사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말이 되는가? 신문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재정체제를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서기를 배석한 지도자들 모두 찬성이였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성재정차액단위였던 길림신문사는 성재정전액경제지원단위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성당위와 성정부판공청은 련합문건으로 《길림신문》을 길림성 성급 조선문당보라고 규명하였다.

지금도 《길림신문》의 변신을 생각하면 전철수서기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는다.

[저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길림신문사 사장 겸 총편집으로 근무]

편집/기자: [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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