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도용문제를 해결하고자 드디어 칼을 들었습니다.
공업및정보화부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첫 국가기준이 올 상반기 정식으로 출범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개인 일반정보와 개인 민감정보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보 처리 원칙을 제출해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규범화 할 예정입니다.
성명, 통신주소 등 정보는 개인 일반정보로 개인이 반대태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기준은 목표명확원칙, 최소공개원칙, 공개알림원칙 등 개인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원칙도 규정했습니다.
공업및정보화부 과학기술정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60%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고, 조사대상의 75%가 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희망했으며, 조사대상의 66%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크게 타격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