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성 진웅현정부는 13일 통보를 내여 정랍소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영양식을 먹은후 속이 불편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조사를 거쳐 학생식당에 음식 또는 위생 허가증이 없고 식품안전 관리제도가 미비함이 드러났다며 관련 책임자와 책임단위에 행정철직과 벌금 처벌을 준다고 밝혔다.
진웅현정부 통보에 따르면 4월 9일 13시경, 진웅현 당방진 정랍소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점심에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영양식을 먹은후 설사, 복통, 고열 등 증상들이 나타났다. 4월 12일 17시까지 당방진 정랍소학교에서는 도합 368명 학생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중 342명이 퇴원해 학교로 돌아갔고 기타 26명은 병원에 남아 계속 치료를 받고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정랍소학교는 당방진중심학교 관할하에 있으며 도합 3개 분교에 24개 학급, 1061명 학생이 있다. 모두가 정라소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한다. 사건발생 당일 점심에 제공한 식품 원료는 돼지고기외 전부 귀양에서 구입했는데 원료들에는 물품구입 검수(验收)기록이 없었으며 그중 입쌀에는 합격증도 생산날자도 없었다.
진웅현정부는 조사후 당방진중심학교 교장 랑위업, 당방 정랍소학교 교장 오도순에게 행정철직 처분을 주고 당방중심학교 영양식사업을 맡은 부교장 성탁, 정랍소학교에 련결담당한 부교장 오학상, 정라소학교 영양식관리원 왕무국에게 행정 엄중착오 기록 처분을 주었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