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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초청 안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5.03일 19:27
심양한국총령사관 비자정책에 관해 응답

지난 3월 27일 한국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 안내”를 통해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연장을 할수 있다는것이지 방문취업(H-2)자가 배우자를 초청할수 있다는것이 아니다”고 심양한국총령사관이 4월 29일 밝혔다.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 안정적으로 수학할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허용한다는것이다.

이 정책에 대해 오해가 제일 많은만큼 령사관은 동포언론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랐다. 방문취업(H-2)자격자의 배우자는 관광으로 한국에 입국한후 한국체류연장을 신청할수 있다.

이날 령사관은 심양시에서 동포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갖고 흑룡강신문, 료녕조선문보, 길림신문 등 지역언론인 7명과 담당령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취업사증(H-2), 재외동포사증(F-4) 및 동포방문사증(C-3-8), 신원불일치자 신고 등 관심이 많은 부분의 변화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점을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방문비자(C-3-8)자격자가 불법으로 취업하여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제출국당하는 일이 없도록 비자목적에 맞게 체류해주기를 부탁했다.

령사관측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한 이래 2000명정도가 신고했지만 해당한 사람 700명좌우를 접수하여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신원불일치 자진신고대상은 “한국에서 출국시 공항, 만에서 자진신고한 사람만 해당되지 적발되여 강제출국당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령사관은 이미 적발되여 입국규제가 된 사람이 1000명정도 될것으로 보고있다.

령사관은 과거 타인의 려권을 도용하여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조선족이 아직 1000-1500명 될것으로 보고있다. 령사관은 이들이 리해부족으로 아직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진신고후 적정기간이 지나면 비자 재발급에 아무런 불리익이 없음을 강조하며 출국시 공항에서 자진신고하기를 권유하였다.

심양령사관은 지난해 비자를 총 65만건정도를 발급했는데 그중 조선족관련 비자가 40%, 그외 한족과 기타 민족을 비롯한 비자가 6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중 방문취업사증(H-2)를 10만 5천건 발급하고 재외동포사증(F-4)를 2만 6천건 발급했다.

동포방문사증(C-3-8)는 지난해 9만 3천건 발급하고 올해 3월말까지 총 12만 5천건을 발급했다. 요즘도 C-3-8비자 발급량은 하루 400건정도 된다. 이는C-3-8비자에 대한 조선족들의 관심과 수요가 크다는것을 보여준다.

올해 타민족의 17세미만자, 60세이상자, 전일제 대학교 재교생과 졸업생에 대해 5년복수비자를 발급한 이래 비자신청량이 많이 증가되고있다고 령사관측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자들은 전문대졸업이상자인 조선족들에게 한국어능력성적증명서 제출을 면제해줄것과 49세~60세 동포들에게 방문취업 기회를 확대해줄것을 건의했다. 또 조선족들이 타민족과 결혼하는 수가 대량 늘어난데 비추어 타민족배우자에게도 비자정책을 완화해줄것을 건의했다.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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