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외 관광객 유치와 자국 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세금환급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국제온라인(国际在线)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 관련 부문은 최근 발표한 '해외관광객 구매 환급 관리방법'을 통해 "해외 관광객이 중국 전역의 지정된 면세점에서 중국 제품을 구매하면 부가세 11%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세금을 환급 대상은 한해 동안 중국에서 183일 이내 체류한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주민에게만 한정된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하루 한 가게에서 500위안(9만원) 이상 구매해야 하며 환급 신청을 중국을 떠난지 9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모든 가게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에 앞서 세금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환급을 요청해야 필요한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하이난성(海南省)의 면세점에서 하루 800위안(15만원) 이상 구매해야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중국 내수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데 있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급 조치를 따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