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이 일전에 “경외 려객이 면세상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세금 환급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전국의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의 경외 려객 출국 세금환급조치를 명확히 했다.
올해 1월에 실시된 정책에 따라, 경외 려객이 출국할때 면세상점에서 구매한 세금환급 물품에 대해 11%의 세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게 된다.
관련 방법에 따라 경외 려객은 면세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한후 “출국 세금환급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출국 세관에서 확인하고 출경 통상구에 있는 세금 환급 대리기관이나 세무기관에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