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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갑질하다 대만에서 64만달러 벌금

[기타] | 발행시간: 2015.06.18일 07:55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애플이 대만에서 미화 64만7124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대만 정부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 64만7124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대만 공정위(FTC)는 대만 통신업체들이 아이폰을 출시할 때 사전에 가격 승인을 받도록 한 애플의 정책이 현지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대만은 물론, 세계 통신사들에게 행하고 있는 가격 통제 전략이 소비자의 복리후생을 가로막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대만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4부터 5S까지 법을 위반하면서 통신 업체들의 출고 가격을 통제해 왔다”고 밝혔다. 애플은 대만의 3대 통신사인 칭화 텔레콤과 타이완 모바일, 극동 텔레콤 등을 통해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다. 타이완 텔레콤은 이번 판결과 관련, 언급을 거부했고, 칭화 텔레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로이터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판매할 스마트폰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 애플이 사전 간섭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대만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다. 애플은 그동안 통신사들이 자신들이 정한 가격으로만 신모델 뿐 아니라 구모델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한편 이 같은 애플의 가격 횡포는 대만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 통신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만 법정 패배로 애플은 여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소송에 직면할 전망이다.

choij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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