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요도시에서 외국인은 사무실용오피스만 구입할수 있고 일반 주택 등 부동산은 구입을 제한하고있다. 일전 화하시보(华夏时报)는 심수부동산개발연구쎈터 책임자의 말을 빌어 부동산시장에서의 외국인 구매제한 정책취소를 고려하고있으며 외국자본으로 중국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대해 제한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구매제한을 푼다고 해서 반드시 해외자금을 부동산투자로 가져오는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의 외국인 구매제한정책은 2006년에 시행됐다. 당시 외국자본의 부동산투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외국인 구매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2006년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범과 외국인 접근관리에 대한 의견,2009년에는 역외 투자자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 과세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 국가외환국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하는 주택 한채만 살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10년간 인민페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예상으로 대량의 단기자금이 끊임없이 들어와 국내의 부동산가격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런 리유로 부동산투자 관련 외국자본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 이런 엄격한 제한이 조용히 깨지고있다. 금년 전국 《두기지 회의》 기간 리극강총리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와서 부동산을 구매하는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3월 13일 국가 개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 2015년 개정판》을 발표했는데 목록중 부동산투자 제한조항이 삭제됐다.
토지개발(합자나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고급오피스텔 국제컨벤션센터의 건설, 경영,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분양과 중개회사 등 2007년과 2011년 버전의 목록에 있던 외국인 투자제한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상해 E-house 부동산연구원(上海易居研究院) 양홍욱부원장은 정부는 점차적으로 구매제한, 구매수량, 구매가격 등과 관련해 정책을 풀어주고있지만 아직 외국인 구매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풀릴수 있을것이라 예상했다. 5월 6일 광동성 강문시주택건설국은 3년간 유지해온 외국인 구매제한정책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으며 심수도 5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구매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