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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률검사위원회 반부패 신고 90초당 1건 접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7.01일 10:37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휴대전화를 리용한 《일건통》(一鍵通)을 운영하고있다. 《일건통》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휴대전화 웹사이트(App)에 특별히 신설된 "사풍"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척결을 위한 신고 통로다.

휴대전화를 통해 신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신고가 급증하고있다. 이전에는 하루 평균 250-300건 정도였으나 휴대전화 신고통로를 개통한후 하루 1000건이상, 이중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접수는 690여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풍정풍감독실의 한 관계자는 《많을때는 1분에 3건을 접수하기도 하며 평균 90초당 1건이 접수되고있다》고 말했다.

제보방식도 훨씬 간편해졌다. 공공자금을 람용했거나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규정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는 등 비리를 의심할만한 정황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사진은 최대 두장까지 허용되며 500자 이내의 설명을 덧붙일수 있다.

부정부패 항목을 총 11개로 세분화했고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돼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관련부문은 제보가 접수된 안건에 한해 조사를 시작하고 제보자는 휴대전화 웹사이트를 통해 진척사항을 언제든지 확인할수 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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