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법률지원제도를 완벽화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하여 각 지역, 각 부분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관철집행할것을 요구했다.
법률지원은 국가가 설립한 경제상황이 곤난한 공민과 특수사건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법률자문, 대리, 형사변호 등 무상법률써비스를 받게 하고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며 법률의 정확한 실행을 수호하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수호하는 한가지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법률지원사업은 한가지 중요한 민생공정이다.
근년래 각지에서는 《법률지원조례》를 진지하게 관철하여 법률지원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봉사질이 부단히 향상되였으며 제도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보장능력이 점차 증강됨으로써 민생 보장과 개선, 사회 공평정의 촉진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했다. 그러나 인민군중 특히는 생활이 곤난한 군중의 날로 증가하는 법률지원수요와 비할 때 법률지원사업은 아직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고 보장기제가 건전하지 못하며 지원범위가 확대되여야 하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