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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칠순 노옹 안보법 위헌 소송

[기타] | 발행시간: 2015.11.18일 11:05

(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1월 18일] 일본 미에현(三重縣) 전 공무원 진도 도키나오는 16일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금지 해제와 안보법은 위헌이며, 이를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교도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76세인 진도는 고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금지 해제는 헌법 제9조에서 허용한 자위권 범위를 넘어섰다.” “헌법에서 해석한 내각 결의에 대한 수정은 내각의 직권을 넘어섰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안보법에 관해 고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다른 나라 군대와 무력 일체화 행사의 후방 지원은 자위 범주를 넘어섰는 바, 다른 나라 전쟁을 지지하는 행위이다.” 이는 탄약 제공, 병사 운송 등 무력 행사와 갈라놓을 수 없는 바, 헌법 위반이다.



“오늘날의 정치 방침은 크게 달라져, 전후 최대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 진도는 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원에서 민중을 위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 고희 노인은 지난해에도 도쿄 지방 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글/신화사 기자 앤지에(閆潔),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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