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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김성민, 항소심 선고 앞두고 첫 반성문 제출

[기타] | 발행시간: 2015.11.27일 11:10

배우 김성민 / 사진=스타뉴스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배우 김성민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첫 반성문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김성민이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내달 11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김성민이 항소심에서 첫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이 반성문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상황.

앞서 지난 10일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김성민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은 검찰 측의 항소로 인해서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김성민은 앞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라며 "김성민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선 김성민은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한 마음이고 또 다시 실망을 시켜서 죄송하다"라며 "부끄러운 마음이고 후회한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김성민 측 변호인은 "김성민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8개월 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 많은 반성을 했다"라며 "공인이기에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참작해 달라"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오는 12월 11일 김성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성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마약 매수,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성민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 당시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성민이)지난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로 김성민을 체포했다.

김성민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성민의 아내 A씨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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