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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두자녀 제창위해 출산법 수정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2.21일 15:04

학생들이 둘째생육 선전벽을 지나고있다.

21일 인구및계획출산법 수정초안이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18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수정초안은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두자녀정책을 전면 실시할것을 명확히 했다. 즉 한쌍의 부부는 두자녀를 낳을수 있다는것이다.

중국의 현행 인구및계획출산법 제 18조목은 국가는 현행출산정책을 안정시키고 공민들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생육하는것을 고무하며 한쌍의 부부가 자녀 한명을 낳는것을 제창하고 법률, 법규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둘째를 낳도록 배치한다고 지적했다.

수정초안은 상기조목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국가는 한쌍의 부부가 자녀 둘을 낳는것을 제창한다. 법률, 법규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자녀를 또 낳을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혹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초안은 또 부부쌍방 호적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간 자녀 재차생육에 관한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당사인한테 유리한 원칙에 따라 적용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초안은 또 장려보장 등 몇가지 면에서 계획출산 보완제도(配套制度)를 조절완벽히 하는것으로 두자녀정책의 전면 실시에 법률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썼다.

첫째, 두자녀정책 전면 실시와 조화되지 않은 장려보장조치를 수정하고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 부부, 독신자녀 부모에 대한 장려 규정을 취소했다. 한편 《로인들한테는 옛날 방법》에 따르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률수정전에 규정에 따라 장려보조를 향수하는 계획출산 가정의 로인, 독신자녀 부모와 독신자녀 의외 부상, 장애, 사망한 부모에 한해서는 계속 장려보조를 준다.

둘째, 두자녀정책의 전면 실시의 형세에 따라 정책에 부합되여 생육하는 부부는 출산휴가를 연장할수 있고 혹은 기타 복리대우를 받을수 있다.

셋째, 출산정책조정에 따라 계획출산봉사관리 개혁을 보완추진하며 부부는 마땅히 계획출산기술봉사지도를 접수해야 한다 등 강제성봉사색채가 있는 내용을 취소, 부부는 자주적으로 피임절육조치를 선택하여 비념원임신을 예방, 감소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별히 관심을 돌릴것은 초안은 정자, 란자, 수정란과 배아 매매를 금지하며 무릇 그 어떤 형식의 대리임신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초안은 상술의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 상응한 법률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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