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권 모(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해 7월 경찰대 이전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한 숙소에서 동료 직원 A(63) 씨가 ‘살충제를 못 뿌리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형벌로 대응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금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