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사진)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베이징에서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전가격(Advance Pricing)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번 APA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 세무당국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대신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한국 기업이 현지 진출 자회사와 원자재 등을 거래할 때 가격을 비싸게 거래하거나 싸게 팔아서 소득을 빼돌릴 경우 중국 측면에서는 현지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무조사로 이를 막으려는 측면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기업의 영업활동 보호하고 세정지원을 위해 중국과 사전에 상호협정을 맺어 기업의 이익률 등을 합의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APA는 해당 기업에 대해 5년간 적용되며 기간이 종료되면 재서명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중국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APA를 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환수 국세청장은 왕쥔 국세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외국가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 진출 기업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혜택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세무조사가 강화됐다"며 "이에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중국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