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도박 같은 범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이 본거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소탕을 선언한 검찰이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정면돌파에 나섰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지럽게 널려있는 전화기와 컴퓨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지 아파트에 마련한 콜센터입니다.
이곳에서 국내로 걸려온 전화가 바로 보이스피싱의 시작이 된 셈으로, 경찰은 지난해 중국 공안과 공조해 적발했습니다.
[최형욱 경감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해외에 있는 콜센터를 저희들이 직접 단속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공조수사를 강화해서…"
보이스피싱의 주무대가 대부분 중국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어색한 말투를 숨기기 위해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재판에 증거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거나 숨기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을 선언한 검찰의 시선도 바로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과 발신번호 조작같은 1차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내 근거지를 파악해 중국 수사당국에 단속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검거한 피의자들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협조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중국과 수사공조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실제 수사공조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지난해 중국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2천억대 국제 도박조직을 붙잡는 등 검찰과 중국 수사당국의 공조는 최근 4년새 6배이상 급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