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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체류자들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면제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3.28일 14:47
-6개월간(2016.4.1.~9.30.) 한시적 운영

3월 28일, 한국 법무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법무부는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것》라고 천명했다.

법무무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내 불법체류자는 2014년 기준으로 20.8만명, 2015년에는 21.4만명으로 6000명정도 증가한것을 알수 있다. 동시에 자진출국자도 2014년의 2.5만명에서 2015년의 2.8만명으로 3000명 증가하였다.

이왕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규제를 면제해주고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에는 자진출국 2년후 한국에 재입국 가능한 등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부동한 규제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다만 법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당일 유효한 려권(려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만,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후 출국하면 된다.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단속인력을 총 활용하여 지난 어느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그 굳은 의지를 보였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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