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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자를 어떻게 할가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0.07.03일 16:02
Q: 나는 한국인(갑)으로서 2009년 12월 다른 한 한국인 김모씨(을)와 중국에서 공동출자로A 유한책임공사를 설립했다. A공사장정에 《갑측과 을측은 반드시 2010년 3월 10일전까지 정액으로 각자가 인정한 출자액 현금 150만원을 불입해야 한다》고 약정되여있다. 갑측은 2010년 2월 A공사 은행계좌에 현금 150만원을 입금하고 관련 수속을 했다. 그러나 을측은 2010년 4월까지 150만원 현금을 A 공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1. 을측의 행위가 위법인가? 2. 만일 을측이 출자액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을 배상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1. 위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8조는 이렇게 규정했다. 《주주는 반드시 기한내에 정액으로 공사장정이 규정한 각자 인정한 출자액을 불입해야 한다. 주주가 만일 화페로 출자한다면 반드시 화페 출자 정액에 근거해 유한책임공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그리고 비화페 출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그의 재산권 이전수속을 해야 한다》

주주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출자액을 불입하지 않으면 공사에 향해 정액을 불입하는 외 기한내에 정액으로 출자액을 불입한 주주에 향해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2. 반드시 출자액을 검증하고 등록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9조는 이렇게 규정했다. 《주주가 출자를 불입한 후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검증기구를 거처 출자증명을 개설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30조는 이렇게 규정했다. 《주주의 최초 출자가 법에 따라 설립된 검증기구 검증을 거친 후 전체 주주들이 지정한 대표 혹은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가 공사등록기관에 공사등록신청서, 공사장정, 자본검증증명 등 서류를 보고 및 송달하고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 윤수범 리인복

전화: 0431-85889257 13159774570

편집/기자: [ 길신 ] 원고래원: [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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