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나는 한국인이다. 2006년에 우리 한국인 5명이 함께 중국에서 투자하여 독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런데 요즘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져 계속 경영할수 없게 되였다. 만약 우리가 청산을 하지않고 중국을 떠나면 어떤 법률후과가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제181조 첫번째규정에 의하면 회사장정에 규정된대로 경영기한이 찼거나 기타 해체리유가 나타났을 경우 회사가 해체될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정황에서 해체될 경우 응당 해체사유가 나타난 날부터 시작하여 15일내에 청산소조를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하여야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첫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주식유한회사의 리사 및 주주가 법에 규정된 기한내에 청산소조를 설립하여 결산을 하지 않아 회사재산가치에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재산이 류실되고 지어 재산이 훼손되거나 잃어지면 채권자가 손실이 조성된 범위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배상책임을 주장할수 있는데 인민법원에서는 법에 의해 지지한다. 둘째,유한책임회사의 주주,주식유한회사의 리사와 주주가 의무리행의 태만으로 회사의 재산,대장,중요한 문건이 소실되여 결산을 할수 없을 경우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련대성배상책임을 주장할수 있는데 인민법원에서는 법에 의해 지지한다. 셋째, 상술한 상황에서 실제 공제인에 의해 조성되였을 때 채권자가 실제공제인이 회사채무에 대해 상응한 민사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지지한다.넷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주식유한회사의 리사와 주주 및 회사의 실제공제인이 회사가 해체된 후 악의로 회사의 재산을 처리하여 채권인에게 손실을 주었을 때 혹은 법에 의해 청산하지 않고 조작된 결산보고로 회사등록기관의 법적처리인원을 속여 등록을 취소할 경우 채권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상응한 배상책임을 주장할수 있는데 인민법원에서는 법에 의해 지지한다. 다음 중국의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상적인 청산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채권인에게 손실을 조성했을 때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에 적용되는 약간한 문제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 주주,주식유한회사의 주주와 리사 및 회사 실제공제인의 외국기업 혹은 개인은 여전히 상응한 민사책임이 있으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련대성 청산과 배상책임이 있다.
변호사: 윤수범 리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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