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기기관에 등기한, 전체 주주가 납입을 약정한 출자금액이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반드시 법정 한정액에 도달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한정액은 인민페로 3만원이며 법률, 행정법규가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 최저한정액에 대하여 별도로 비교적 높이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회사의 전체 주주가 최초로 출자하는 금액은 등록자본금의 20%에 미달하거나 법정등록자본금 최저한정액에 미달하여서는 안되며 그 나머지부분은 주주가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투자회사일 경우 5년 이내에 납입할수 있다.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출자하여 한 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등록자본금이 인민페로 5만원이면 갑, 을, 병이 최초로 출자할 때 적어도 3만원을 출자하여야만 회사를 설립할수 있다. 왜냐하면 최저등록자본금이 3만원이므로 출자액이 그 이하여서는 안되기때문이다. 만약 이 회사의 등록자본금이 20만원이라면 세 사람의 최초출자액은 인민페 4만원 이하(20만원×20%=4만원>3만원)여서는 안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