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방침과 투자계획을 결정한다.
(2) 비종업원대표인 리사, 감사를 선임, 갱질하고 리사, 감사의 보수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3) 리사회보고를 심의, 비준한다.
(4) 감사회 또는 감사의 보고를 심의, 비준한다.
(5) 회사 년도재무 예산안, 결산안을 심의, 비준한다.
(6) 회사의 리익배당안과 결손보전안을 심의, 비준한다.
(7) 회사등록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를 의결한다.
(8) 회사의 채권발행을 의결한다.
(9) 회사의 합병과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의 형태변경을 의결한다.
(10) 회사정관을 개정한다.
(11)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주주가 서면형식으로 모두 동의한 경우 주주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직접 결정할수 있으며 해당 결의문은 전체 주주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