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로서 주주권을 가지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의 권리가 포함된다.
(1) 열람,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주주는 회사정관, 주주회 회의기록, 리사회 회의결의, 감사회 회의결의, 재무회계보고와 회계장부를 열람,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
(2) 리익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주는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률에 따라 리익금을 배당받는다.
(3) 우선적으로 출자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에서 자본을 새로 증가하는 경우 주주는 실제로 납입한 출자비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출자할수 있다.
그러나 주주의 이런 권리는 절대적인것이 아닌바 일부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례를 들면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열람을 청구할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합리적근거에 의해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회사의 합법적리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청구를 거절할수 있다. 아울러 주주가 서면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주에게 서면으로 답변하고 거절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 례를 들면 전체 주주의 약정에 의하여 출자비률에 따라 리익금을 배당하지 않거나 출자비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출자하지 않도록 정한 경우 주주는 출자비률에 따라 리익금을 배당받을 권리와 우선적출자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4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