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쫭족자치구 모 촌의 촌민 류로인부부의 아들은 자치구 수부인 남녕시에서 창업하였는데 자체의 노력과 좋은 기회덕분에 사업이 괜찮게 되여 남녕시에 집도 장만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였다. 류로인의 아들이 자기 부모를 도시에 모셔다가 만년을 즐겁게 보내게 해드리려고 생각할즈음에 마을에서는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시험하게 되였다. 마을사람들이 분분히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자 류로인은 아들이 도시에서 같이 살자고 당장 모시러 올텐데 촌민으로서 자기 부부도 반드시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해야 되는지 불안해하였다.
답: 농민이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는것은 반드시 자원에 의한 가입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강박적으로 농민에게 합작의료에 가입하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농민들의 합작의료가입지표를 억지로 정하거나 향과 촌의 간부들에게 임무를 억지로 떠맡기거나 향(진)위생원과 향 및 농촌 의사들을 강박하여 합작의료경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거나 농민들을 강박하여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작의료경비를 내도록 하는 등 단순하고 란폭하며 강박명령식의 그릇된 기풍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류로인부부는 신형농촌합작의료의 가입여부를 전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할수 있다.
【의거】 ≪신형농촌합작의료시험사업을 보다 잘할데 관한 위생부 등 부서의 지도의견을 이첩한다는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신형농촌합작의료시험사업을 조속히 추진할데 관한 위생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의 통지≫, ≪광서쫭족자치구 신형농촌합작의료 관리방법(시행)≫ 제4~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