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감사 또는 감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감사회, 감사회를 두지 않은 회사의 감사는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한다.
(2) 리사, 고위급관리자의 회사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회사정관 또는 주주회의 결의를 위반한 리사, 고위급관리자의 파면을 건의한다.
(3) 리사, 고위급관리자의 행위가 회사의 리익에 손해를 조성할 경우 그 행위를 시정할것을 리사, 고위급관리자에게 요구한다.
(4) 림시주주회 회의소집을 제의한다. 리사회가 "회사법"의 규정에 따른 주주회 회의소집, 주재의 직책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주주회 회의를 소집, 주재한다.
(5) 주주회 회의에 제안을 제출한다.
(6)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리사 및 고위급관리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회사정관이 규정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