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양도는 주주간의 양도와 주주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주주가 기타 주주에게 주주권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주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주권을 양도할 경우 기타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는 주주권양도사항을 서면으로 기타 주주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기타 주주가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만 3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양도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주주 과반수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하려는 해당 주주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하지 않을 경우 양도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하는 주주권은 동일한 조건에서는 기타 주주가 우선인수권을 가진다. 2명 이상 주주가 우선인수권의 행사를 주장할 경우 협상을 통하여 각자의 구매비률을 정한다.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양도시의 각자의 출자비률에 따라 우선인수권을 행사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