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화페로 출자할수도 있고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페로 가격환산을 할수 있고 또한 법에 의하여 양도할수 있는 비화페재산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출자할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에 출자할수 없도록 규정한 재산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출자목적인 비화페재산은 가격을 평가, 산정하고 재산을 사정하여야 하며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산정해서는 안된다. 법률, 행정법규에 가격산정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전체 주주가 화페로 출자하는 금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30%에 미달해서는 안된다. 례를 들면 모 회사의 등록자본금이 인민페로 50만원일 경우 그중의 화페출자금액은 인민페 15만원에 미달해서는 안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