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0만원대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함에 따라 향후 중국 소비자의 해외직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등 중국 주요 언론은 '하이타오족(海淘族), 면세시대와 작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8일부터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면세 규정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수출입 명세서'에 따르면 그간 세율 10%인 500위안(9만원) 미만의 제품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날부터 1회당 거래금액 2천위안(36만원) 이하의 제품에는 무조건 증치세(부가가치세로 공산품은 17%)의 70%와 소비세의 70%를 부과한다.
실례로 수입분유의 경우에는 이전의 경우 금액이 500위안 이하면 세금이 면제됐으며 500위안 이상이면 행우세(行邮税, 우편세) 10%가 부과됐으며 지금부터는 일률적으로 최소 11.9%(증치세의 70%)의 세금이 무조건 붙게 된다. 1회당 거래 금액이 2천위안을 넘으면 증치세, 소비세에 관세까지 부과된다.
또한 연간 거래액은 2만위안(360만원)을 넘어도 상업적 거래로 간주돼 해당 세금이 부과된다.
현지 언론은 "식품, 유아용품 등의 상품은 사실상 대다수 제품의 가격이 500위안 이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과거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기 전에 유행했던 '개인 대리구매'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