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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원이세요? 중국정부,배우자나 자녀의 상업경영 엄히 단속키로!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4.20일 07:48
정부관원의 배우자나 자녀의 상업경영 불허

4월18일 오전,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 국가주석, 중앙개혁 전면심화 영도소조 조장은 중앙개혁전면심화 영도소조 제13차 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회의의 중요한 의제의 하나가 바로 "베이징과 광동(廣東), 중경(重慶), 신강(新疆)에서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상업경영에 종사하고 기업을 꾸리는 행위를 규범화"한다는 것이다.

회의는 이는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관리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면서 상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전개한데 이어 베이징과 광동, 중경, 신강에서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상해시에서의 관련조치의 실시 상황은?

작년 5월4일, 상해는 '상해시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상업경영에 종사하고 기업을 꾸리는 행위를 보다 규범화할데 관한 규정(시행본)'을 공식 발표하고 추진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상해사상 가장 엄격한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의 상업경영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알려졌다.

'규정'은 경영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런 대상들을 명확히 분류했다. 상업경영 제한대상에는 '시급 영도간부'와 '시 각 부처 정국장급','시 각급 인민법원,검찰원 영도소조 성원','국유기업 영도간부'등이 포함된다.

'규정'은 또 영도간부의 자녀들의 배우자가 상업경영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꾸려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규정'은 상업경영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꾸리는 것을 명확히 금지했을뿐만아니라 '사영기업이나 외국 기업에서 고위급 직무를 맡는'것도 금지했다.

'규정'은 또 해마다 20%의 비례에 따라 영도간부들의 관련규정 위반상황을 조사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고 발표했으며 규정을 어긴 영도간부나 그 친지는 상업경영을 중지하거나 영도간부 본인이 사직을 해야 하며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제때에 시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조직처분이나 기율처분을 주고 법을 어길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이송해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올해 3월6일 한정(韓正) 상해시 당위원회 서기는 베이징에서 상해시 1802명 성, 부급 간부와 국장급 간부의 신고상황을 이미 심사했으며 그 중 182명 영도간부의 친지가 상업경영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182명 영도간부 중 10명이 직무가 해임되고 10명이 다른 일터로 전근되었으며 1명이 개인직무를 사임했고 3명이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조직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 서기는 현재 상해시는 이미 영도간부 친지의 상업경영을 상시화 관리에 편입해 수시로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규범에 어긋나는 간부는 승진 범위에 들지 못한다고 소개했다.

관원들의 친지의 상업경영 왜 불허?



제도적 부패척결 전문가 이영충(李永忠) 교수는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의 불법경영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원인을 5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권력구조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다. 습근평 총서기는 2014년 제18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과학적인 권력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 '개선'이 아닌 '형성'이란 단어의 사용에서부터 중국의 권력구조의 비과학성을 엿볼수 있다.

둘째, 동체(同體) 감독은 힘이 없다. 우리의 감독은 이체(異體) 감독이 아닌 동체 감독이다. 자신의 칼날로 영원히 자신의 칼자루를 벨수 없 듯이 이는 동체감독의 병폐이다. 다년간 영도간부의 부패문제는 동급 기율검사위원회가 발견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체제에 따른 것이다.

셋째, 영도간부나 공직인원의 노임이 시장화정도의 심화에 따라 날로 그 약소함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직자들의 합리하고 정상적인 수입이 시장경제체제개혁의 심화와 함께 인상하지 못했기때문에 그들은 배우자나 자녀를 이용해 상업경영에 종사함으로써 수입을 보충하려 하거나 가족의 상업경영을 통해 권력과 금전 교역으로 폭리를 얻으려한 것이다.

넷째, 공무원들의 노임 인상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현재 중국의 공직자는 그 수가 방대하며 노임을 인상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경제제체개혁만 단행해오고 권력구조 개혁을 단행해오지 않은 결과다.

다섯째,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의 상업경영을 규범화하는 것은 표면적인 단속행동이기는 하지만 한두개 현, 한두개 성에서 이처럼 권력구조 개혁을 추진해나간다면 차츰 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상해시의 경험은?

죽립가(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후 사출한 반부패사건으로부터 볼 때 가족식 부패가 부패의 주요형식이며 비교적 심각한 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상해의 시행안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크다며 그것은 상해가 경영 제한 범위를 부장급과 정국장급 간부에 둠으로써 관건적인 고리를 파악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죽립가 교수는 영도간부의 배우자나 자녀의 상업경영을 제한하려면 신고에 대한 요구를 엄하게 해야 하며 영도간부의 가족정보도 유관부처에서만 장악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가 투명해야 감독의 효과가 더 뚜렷해질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이징시, 광동성,중경시, 신강위글자치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원인은?

죽립가 교수는 상해와 베이징, 광동, 중경, 신강의 당위원회 서기가 모두 중앙정치국 위원이기때문에 중앙이 대표적인 성들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음을 보아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 중 베이징과 중경, 상해는 모두 직할시이기때문에 상해의 경험이 이런 지역에 더 좋은 참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동은 경제가 발전한 성이며 개혁개방의 선두를 달리는 성으로써 상업경영 분위기가 짙다. 이밖에 신강은 경제가 후진 지역이기때문에 광동과 신강 2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시범적으로 관련 규정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데 유익한 경험이 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번역/편집:주정선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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