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서는 5.1절 연휴를 이용한 해외관광이 많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단일 물품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해 휴대하면 입국할 때 총 금액이 면세 한도를 넘기지 않더라도 일정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중국 국가세관총서의 최신 규정에 따라 입국할 때 5천 위안 이하의 물품을 휴대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광객이 통상구 입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일정한 금액의 물품에 대해서도 면세정책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외와 통상구 입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8천 위안 이하면 모두 세금이 면제되지만 구입한 상품이 개인 사용 용도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구입한 단일 상품 수량이 많아 합리적인 개인 사용 한도를 초과한 혐의가 있을 경우 8천 위안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여전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밖에 아이패드를 비롯한 20가지 품종의 상품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서 개인의 휴대용 가방에 대한 세관의 검사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귀국할 때 세관 검사에 편리하도록 관광객이 출국할 때 휴대한 귀중품은 서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태국, 베트남 등 착륙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라도 될수록 출국 전에 미리 비자 수속을 밟을 것을 건의했습니다.
줄을 서 기다리거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다 별도로 수속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