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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 지식문답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05.03일 16:50
기초지식편

1.현재 우리 나라 반간첩투쟁에서 어떤 형세에 직면했는가?

반간첩투쟁은 국가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사회정치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많은 사실로부터 표명하다싶이 우리 나라 종합국력의 끊임없는 강화와 국제전략적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따라 경외간첩정보기관에서는 각자 나라의 전략적 리익의 수요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간첩정보활동에 대한 강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있다. 국가안전기관에서 사출해낸 많은 사건으로부터 충분히 알다싶이 경외간첩정보기관에서는 인력과 기술의 각종 방법과 수단을 통해 우리 나라 경내인원을 발전, 책동모반함으로써 시탐, 절취, 국가비밀수매, 각종 침투파괴활동을 하며 우리 나라 안전리익에 엄중한 위해를 주고있다.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개방하는 력사적 조건에서 반간첩투쟁을 확실히 강화하는것이 매우 필요하다.



2.무엇이 간첩행위인가 ?

《반간첩법》 제38조례 규정에 따르면 간첩행위란 아래의 몇가지 행위를 말한다.

(1)간첩조직 및 대리인이 실행 또는 사주, 자금을 지원해 타인이 실행하도록 하며 혹은 경내외 기구, 조직, 개인과 상호 결탁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활동.

(2)간첩조직에 참가하고 혹은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의 임무를 접수하는 행위.

(3)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 이외의 기타 경외 기구, 조직, 개인적으로 실행하고 또는 사주, 자금을 지원해 실행하도록 하며 또는 경내 기구, 조직, 개인과 상호 결탁하여 실행한 절취, 정탐, 수매 행위, 또는 불법으로 국가비밀과 정보를 제공하고 혹은 국가사업인원을 책동, 유도, 수매하여 배반하도록 하는 활동.

(4)적의 지시대로 목표를 공격한 행위.

(5)기타 간첩활동을 한 행위.

3.간첩조직과 간첩조직 대리인이란 무엇인가?

(1)간첩조직이란 외국정부 혹은 지역정치그룹에서 우리 나라의 비밀 혹은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나라에 대해 분렬, 전복, 침투, 책동 등 파괴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건립한 우리 나라 안전과 리익에 위협주는 조직을 말한다.

(2)간첩조직 대리인이란 간첩조직 혹은 그 성원의 지시, 위탁, 자금지원을 받고 실행 혹은 의도를 알리고 타인을 지시하여 우리 나라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무엇이 간첩조직 및 대리인의 임무를 접수하는것인가?

간첩조직 및 대리인의 임무를 접수했다는것은 행위인이 간첩조직 및 대리인의 명령, 파견, 지시, 위탁을 접수하고 간첩조직을 위해 봉사하며 우리 나라 안전에 위협주는 활동에 종사한것을 말한다.

사업직책편

5.국가안전기관의 주요임무는 무엇인가?

《반간첩법》규정에는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사업의 주요 관리 기관이다. 국가안전기관의 주요 임무는 반간첩사업과 기타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사업을 주관하는바 은페전선에서 투쟁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위,추진하며 조국통일대업을 추진하고 인민민주집권을 강화하며 정치안정을 수호하고 국가안전을 보장하는것이라고 썼다.

6.반간첩사업에서 국가안전기관과 사업인원은 어떤 직권이 있는가?

《반간첩법》규정에 좇아 반간첩사업에서 국가안전기관은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법에 따라 정찰, 구류, 예심과 체포 및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직권을 집행한다.

(2)간첩정찰행위의 수요에 의해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수속을 거쳐 기술정찰조치를 취할수 있다.

(3)규정에 좇아 관련 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도구, 기재 등 설비, 시설을 검사한다.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정형이 있는것을 발견하면 응당 당사자더러 정돈개진하도록 요구한다. 정돈개진을 거절하고 혹은 정돈개진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봉인, 차압할수 있다.

(4)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관련 인원과 자료, 기재에 대해 검사하지 말것을 세관, 변방 등 검사기관에 제청할수 있다.

(5)간첩행위에 사용한 도구와 기타 재물 및 간첩행위에 사용하도록 지원한 자금, 장소, 물자는 법에 따라 봉인, 차압, 동결할수 있다.

(6)반간첩사업의 수요에 따라 해당 부문과 함께 반간첩기술방범표준을 제정하고 해당 부문을 지도하여 반간첩기술방범조치를 락착하며 우환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반간첩기술방범 검사와 감측을 할수 있다.

(7)규정에 따라 상응한 증건을 출시한후 중국공민 혹은 경외인원의 신분증명을 검사하며 관련 조직과 인원에 대해 관련 상황을 조사, 문의할수 있다.

(8)규정에 따라 상응한 증건을 출시한후 관련 장소, 단위에 진입할수 있으며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친후 상응한 증건을 출시한 다음 진입제한이 있는 관련 지역, 장소에 가 관련 서류, 자료, 물품을 검사열독 혹은 획득할수 있다.

(9)긴급임무를 집행하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상응한 증건을 출시한후 공공교통도구를 먼저 탑승할수 있고 교통저애가 있으면 먼저 통행할수 있다. 법에 의해 기관, 단체, 기업,사업 조직과 개인의 교통도구, 통신도구, 장소와 건축물을 우선 사용 또는 징용할수 있다.

(10)법에 따른 국가안전기관 사업인원의 직무집행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권리의무편

7.반간첩사업에서 공민과 조직은 어떤 권리를 향수할수 있는가?

《반간첩법》에는 반간첩사업에서 공민과 조직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향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1) 반간첩사업을 협조한 원인으로 본인 혹은 가까운 가족의 인신안전이 위험에 처해있으면 국가안전기관의 보호를 요구할수 있다.

(2) 반간첩사업을 협조할 때 중대한 공헌이 있는 개인은 장려를 줄것을 국가안전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3) 국가안전 및 사업인원의 직권초월, 직권람용과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 상급 국가안전기관 혹은 해당 부문에 검거,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제때에 처리결과를 알려줄것을 국가안전기관 및 부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8.반간첩사업에서 공민과 조직은 마땅히 어떤 의무를 담당해야 하는가?

《반간첩법》규정에 따라 공민과 조직은 반간첩사업에서 마땅히 아래와 같은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1)기관, 단체와 기타 조직은 마땅히 본 단위의 인원들에게 국가안전수호 교육을 해야 하고 간첩행위를 방범, 제지하도록 본 단위의 인원들을 동원, 조직해야 한다.

(2)반간첩사업을 위해 마땅히 편리를 주거나 기타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3)간첩행위를 발견하면 응당 제때에 국가안전기관에 보고하며 공안기관 등 기타 국가 기관, 조직에 보고한, 관련 국가기관, 조직은 응당 즉시 국가안전기관에 이송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4)국가안전기관에서 관련 간첩행위 상황을 조사하고 알아보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하고 거절해서는 안된다.

(5)무릇 공민과 조직은 모두 응당 알고있는 관련 반간첩사업의 국가비밀을 지켜야 한다.

(6)무릇 개인과 조직은 국가비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와 기타 물품을 불법소지해서는 안된다.

(7)무릇 개인과 조직은 간첩활동을 하기 위한 특수수요로 된 전용간첩기재를 불법으로 소지, 사용해서는 안된다.

법률책임편

9.《반간첩법》규정에 좇아 어떤 행위가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가?

(1)경외 기구, 조직, 개인이 실행하거나 혹은 타인을 지시하고 자금을 대주면서 실행하고 혹은 경내 기구, 조직, 개인이 경외 기구, 조직, 개인과 상호 결탁하여 간첩행위를 실행하면 범죄에 구성,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타인의 간첩범죄행위를 분명히 알고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전기관에서 그한테서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제공할것을 거절하면 범죄를 구성,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폭력, 위협 방법으로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의한 임무집행을 방해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의적으로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의한 임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의한 임무집행을 방해하여 엄중한 후과를 조성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관련 반간첩사업의 국가비밀을 루설하면 범죄를 구성, 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국가비밀 문건, 자료와 기타 물품을 불법으로 소지하면 범죄를 구성,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국가안전기관에서 법에 의해 봉인, 차압, 동결한 재물을 감추고 전이하고 팔고 손상시키면 혹은 간첩활동과 관련된 재물이란것을 분명히 알면서 숨기고 구매하고 대리판매하고 혹은 기타 방법으로 가리고 덮어감추면 범죄를 구성,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반간첩법》규정에 따라 어떤 행위가 응당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가?

(1) 타인의 간첩범죄행위를 분명히 알고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전기관에서 그한테서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제공할것을 거절하면 그의 소재 단위 혹은 상급 주관 부문에서 처분을 주며 또는 국가안전기관에서 15일 이하의 행정구류 처분을 준다.

(2)고의적으로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의한 임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절이 보다 경하면 국가안전기구에서 15일 이하의 행정구류 처분을 준다.

(3)관련 반간첩사업의 국가비밀을 루설하면 국가안전기구에서 15일이하의 행정구류 처분을 준다.

(4)국가비밀 문건, 자료와 기타 물품을 불법으로 소지한 상황에서 범죄에 구성되지 않으면 국가안전기관에서 경고 혹은 15일 이하의 행정구류 처분을 준다.

타격방범편

11.어떤 사람들이 쉽게 경외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들의 책동모반에 리용당하는가?

국가비밀을 접촉할 조건이 있는 공직자, 군인, 과학기술연구단위 사업인원, 중요한 과학기술연구기업의 종업원, 대학교 교원과 학생 등 군체들은 경외간첩조직과 그 대리인들이 장기적인 책동모반리용의 중점 대상들이다. 현재 경외간첩조직과 그 대리인들의 책동모반리용 상대가 다양화의 발전추세를 보이고있는바 일반 군사애호자, 군사기지주변 주민 지어 일반 공민들까지 모두 책동모반리용의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경외 간첩정보기관의 정보수집도구로 되고있다.

12.무엇때문에 대학생들이 쉽게 경외간첩의 “주목”을 받게 되는가?

대학생들은 한면으로는 대학교에서 경제, 기술, 재료 등 분야의 자료를 접촉할수 있고 혹은 과제, 항목 연구에 참여할수 있는데 경외간첩기관에서는 이를 정보가치가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다른 한면으로는 대학생들이 국가안전의식이 높지 못하고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못하며 또 가정경제조건이 좋지 못한 일부 대학생들이 돈을 벌 경제원천을 찾기때문이다. 경외간첩인원들은 왕왕 인터넷구직세미나를 리용하여 겸직으로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조사 같은것을 발급하는 구실을 대며 두툼한 사례금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정보를 수집, 훔치게 한다. 일단 “꾐수에 넘어간후” 퇴출하려고 해도 경외간첩들은 위협주고 겁주는 등 수단으로 학생들이 계속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밀어붙인다. 이외 경외간첩조직도 대학생들의 구직과정에 개입해 비밀단위와 관련있는 단위에 구직신청하도록 지지하고 고무해주면서 우리 나라 비밀단위에 진입한 매복비밀공작원으로 발전시키려 꾀한다.

13.대학생들은 어떻게 반간첩의식을 강화해야 하는가?

(1)국가안전리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하고 “영원히 변함 없는 국가우의가 없고 오직 영원히 변함없는 국가리익만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하며 마비사상을 극복하고 식별능력을 향상시키며 특히 경외인원들과 접촉할 때 국가비밀을 더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능숙하게 각종 위장을 식별해야 하고 자기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경외인원들의 행위, 간첩활동에 종사하는 협의를 발견하면 마땅히 제때에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혹은 대학교 보위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3)출국학습, 관광을 떠나기전에 마땅히 국가안전을 수호할데 관한 관련 지식을 알아두어 안전방범의식을 높이고 자각적으로 국가안전을 수호해 경외간첩조직, 적대세력의 책동모반, 꼬임수, 유혹 등 행위를 단호히 제지해야 한다.

14.매체에서 보도한 간첩사건에서 인터넷결탁책동모반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인터넷결탁책동모반이란 경외간첩조직과 그 대리인들이 다국회사, 경외기자, 간행물편집, 군사애호자 등 신분으로 학술교류, 투자평가, 문장발표 등 명의로 인터넷의 개방, 편리, 은페 등 특점을 리용하여 전자우편, MSN, QQ등 인터넷도구를 리용하여 특정인터넷용호에 대해 침투, 책동모반과 절취 활동을 하는것을 말한다.

인터넷의 흥기는 전통간첩수단으로 하여금 그 대가가 더 높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한 책동모반결탁은 간첩활동의 은페성을 증가했을뿐만아니라 모험과 원가를 낮추기도 했다. 중국인터넷정보중심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12월까지 중국네티즌들의 규모가 6억 8800만명에 달한다. 방대한 네티즌군체는 경외간첩기구로 볼 때 가장 값싼 정보원으로 되고있다. 적지 않은 경외간첩정보기관에서는 바로 이 점에 눈독들이고 우리 나라 네티즌들에 대한 인터넷결탁책동모반활동을 실시하고있는바 “그물을 치고 큰 고기를 낚는” 전술을 취하고있다. 급급히 돈을 벌려 하고 방범의식이 높지 못한 네티즌들을 자기의 정보인원으로 발전시키고있다는것이다.

경외간첩기관에서는 인터넷을 리용해 우리 나라 경내인원을 책동모반하게 한 다음 제때에, 은페적으로 책동모반 상대에게 정보경비를 보내는데 일반적으로 책동모반 상대더러 허위증건 혹은 훔쳐온 타인의 증건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하게 해 인터넷은행, 제3측 지불, “지하돈거래”, 국제입금 등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내인원에게 지불한다. 경외간첩정보기구는 인터넷을 통해 책동모반활동을 하는데 인터넷의 은페적이고 빠르며 안전하고 편리한 등 특점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조성하고있다. 이에 대한 광범한 네티즌들의 고도의 경각성이 필요하다.

15.경외간첩정보기관에서는 어떻게 우리 나라 네티즌들에 대해 결탁책동모반을 실행하는가?

국가안전기관은 사건수사중 경외간첩정보기관에서 주로 아래와 같은 수단을 리용해 우리 나라 네티즌들을 상대하여 결탁책동모반하는것을 발견했다.

인터넷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경외간첩정보기관에서는 네티즌들의 부동한 신분에 대해 “군사간행물기자”, “연구기구사업인원” 등 허위신분을 설계, 편성한다. 다음 급히 사업기회를 찾으려 하고 돈을 벌려는 네티즌들의 감정롱락과 금전유혹으로 가치가 높지 않고 민감성이 강하지 못한 일반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기회를 빌어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 발전시킨다. 지어 직접 금전으로 정보를 매매할것을 제기한다.

감정롱락과 금전유혹이 초보적인 효과를 본후 경외간첩인원들은 책동모반대상에 대해 일정한 정보감별, 비밀가설전송, 반정찰 등 기술능력양성을 한다. 중요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책동모반대상에 대해서는 전용비밀가설도구를 제공하고 전용비밀가설지식과 문건전송 방법을 전수하며 분할비밀설치, 수차비밀설치 혹은 정보를 가청주파수(音频), 영상문건에 숨겨 전문 경외에다 설치한 사이트 등 여러가지 방식을 리용해 정보를 전송하도록 한다. 이미 책동모반한 네티즌에 한해서는 우리의 내부사이트에 바이러스시스템을 식입하도록 요구해 직접 대량의 정보를 접수한다.

16.일상생활교류에서 공민은 어떻게 비밀보호방범의식을 높이는가?

(1)비밀보호상식을 학습하고 비밀보호교육을 받으며 비밀보호와 비밀절취간의 투쟁을 정확히 인식하고 비밀보호의식을 높여 비밀보호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안전방범의식을 향상시키고 대외교류에서 내외유별을 견지하며 현실생활과 인터넷교류에서 우리 나라의 중요한 비밀과 관련있는 단위의 내부인사조직, 과학연구진행, 기술성과와 경제건설중의 각종 미공개데이터자료를 제멋대로 련관시켜서는 안된다. 무릇 국가비밀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마땅히 회피 혹은 상급의 대외규격대로 대답해야 한다.

(3)경외인원들과 접촉할 때 국가비밀 문건, 자료와 비밀사항이 있는 기록책을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과학기술성과, 자료, 샘플을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우리 나라 내부 비밀을 문의할 경우 상황에 따라 령활하게 거절해야 한다.

(4)주관부문의 비준이 없이 경외인원들을 데리고 비개방 지역, 장소를 참관 또는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경외인원들이 학술교류, 수업기회를 빌어 계통적인 사회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며 경외인원들이 발급하는 각종 조사서를 쓰지 말며 혹은 그들을 대신해 사회조사면의 글을 쓰지 말아야 한다.

(5)신문출판사업에서 비밀보호원칙을 주의해야 하며 제멋대로 국방, 과학연구 등 국가비밀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학술회의 혹은 국외 간행물에 글을 발표할 경우 규정에 따라 수속비준을 받아야 한다. 경외인원들에게 내부 구독물과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17.공민이 비밀루설, 비밀폭로, 비밀절취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공민이 비밀루설, 비밀폭로, 비밀절취와 가능한 행위를 발견하면 마땅히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혹은 비밀보호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1)국가비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와 기타 물품을 주었을 경우.

(2)국가비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와 기타 물품을 매매하는것을 발견했을 경우.

(3)국가비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와 기타 물품이 절도, 강탈당한것을 발견했을 경우.

(4)국가비밀에 속하는 단서가 루설되였거나 루설될 가능성을 발견했을 경우.

18.중국공민이 경내외에서 협박 또는 유혹을 받아 적대조직, 간첩조직에 참가하여 중국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활동에 종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공민이 경내에서 위협 또는 유혹으로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실행했으면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즉각 중지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에 주동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간첩행위를 실행하고 자수 혹은 립공표현이 있으면 처벌을 가볍게, 경감 혹은 면제한다. 중대한 립공표현이 있으면 장려를 준다.

경외에서 위협 혹은 유혹을 받아 적대조직, 간첩조직에 참가하고 우리 나라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활동에 종사했으면 응당 제때에 우리 나라 외국주재 기구에 가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혹은 입경후 직접 또는 소재 단위를 통해 제때에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에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하여 관대한 처리를 얻어야 한다. 뉘우치는 표현이 있으면 추궁하지 않는다.

19.간첩행위를 발견했으면 공민과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첩행위에 종사하는것을 발견한 공민과 조직은 마땅히 즉시 신고전화 12339 길림성국가안전기관에 보고하며 공안기관에 보고해도 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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