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60세이상 고령 운전자는 해마다 신체검사증명을 해당 부문에 제출해야 하나요? 면허증 류별은 C1E형입니다.
답: 공안부 139호령에 내린 규정에 따르면 70주세미만의 운전자는 고령운전자에 속하지 않고 해마다 신체검사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70세이상 고령 운전자는 해마다 신체검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증은 점수기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심사할 필요없고 기한이 차면 바꾸면 됩니다.
연길시교통경찰대대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