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 공안부는 일전 광동자유무역구 건설 및 혁신발전을 지지하는 16가지 출입경정책조치를 내놓았는데 외국인 비자, 체류증, 거류증, 영구거류증 비자발급 등 면의 내용이 포함되며 2016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신화넷이 전했다.
공안부 출입경관리국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이는 공안부에서 상하이과학기술혁신센터, 베이징혁신발전, 푸졘자유무역구 건설을 지지하는 관련 출입경정책 조치에 이어 내놓은 인재강국전략, 혁신발전촉진, 출입경 관련 정책 개혁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로 된다.
이번에 내놓은 출입경정책조치는 주로 광둥자유무역구건설 및 혁신발전 과정에 외국적 고차원 인재, 유학하고 귀국해 창업한 중국계 외국인, 외국적 청년학생과 투자자 등 4대 유형의 인재들에 대한 절박한 수요에 대비해 각종 유형의 인재 유치와 집중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걸림돌을 집중적으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