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리충 대변인이 22일 2.4분기 브리핑에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퇴직년령을 연장할데 관한 정책을 소개했다.
리충 대변인은, 연장조치는 퇴직 년령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체로부터 시작될것이며 퇴직 연장은 개인의 양로금 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고 표했다.
2015년말까지 중국의 60세 및 60세이상의 로년 인구는 2억 2천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했다.
리충 대변인은, 점진적인 퇴직년령 연장정책은 인구 로령화의 배경에서 제정된것이라며 해마다 몇달씩 연장하던데로부터 시작해 점차 목표 년령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연장방안을 추진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모든 사회군체에 대해 동시에 퇴직 년령 연장을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퇴직 년령이 비교적 낮은 군체로부터 시작해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양로금 대우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리충 대변인은, 로임이 오르면 양로금 기수도 상응하게 늘어나게 되고 납부 기간이 길수록 기초 양로금 금액도 많아질것이라고 표했다. 그러면서 퇴직이 연장될수록 개인 계좌내의 양로금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고 소개했다.
중국사회보장 연구센터 저복령 주임은, 양로금 설계에서 핵심적인 “자아 부담 지수”는 양로금 수령과 납부 년한의 비례와 관련된다며, 일인당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양로금 납부 년한을 조절해야만이 양로보험제도의 공평과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