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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초점] '막바지 수사' 이진욱 사건, 어떻게 마무리 되나

[기타] | 발행시간: 2016.07.27일 09:42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배우 이진욱의 '성폭행 고소 사건'이 고소인 A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도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 역시 무고 혐의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6일 A씨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무고를 자백했다고 밝혀졌다. 24일 A씨의 변호대리인이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돌연 사임한 이후, "무고 혐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경찰 측의 언급으로 새 국면을 맞은 뒤였다.

25일 이미 경찰 측은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A씨의 자백이 더해지면서 사건의 막바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 고소 사건과 이진욱 측의 무고죄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A씨는 15일과 22일, 23일, 26일까지 총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이진욱은 17일 출석해 11시간의 밤샘조사를 받은 바 있다. 21일에는 두 사람 모두 A씨 측이 요구했던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 경찰은 이진욱과 A씨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신청 등 A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A씨의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A씨는 이진욱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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