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대중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몇가지 새 규칙들이 공식 실시된다.
“이동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정보봉사관리 규정”, 일명 앱 신규정책이 8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국정법대학 미디어법센터 연구원이며 북경인터넷관리판공실 평의회 법률 전문가인 주위는, “악성 앱”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사용자 권익에 대한 보호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위 연구원은, 기존의 수백만개 앱들중 대다수가 출시해서부터 지금까지 구체 관리부문이나 감독관리 부문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표하였다. 주위 연구원은 악성 앱을 휴대폰에 설치할 경우 사용자들은 데이터 소진, 사용자 개인정보 루출, 심지어 재산안전을 포함한 인신안전 피해에 로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1일부터는 이런 현상들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을 거쳐 완비화된 “상해시 기업 로임지급 방법”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3가지 상황별 기업 로임 지급방식을 명확히했다.
당계성 변호사는, 신규 방법에 따라 공공보건 예방통제 조치 실시기간,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자와 접촉이 있어 격리관찰을 거친 뒤 미감염 확진을 받은 근로자에 한해 격리관찰 기간내 로임을 일반 근로자와 상등하게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계성 변호사는 또, 인민법원으로부터 강제 단속,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계속 기업에 근무할 경우라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하며 로동계약 분쟁이후 다시 고용관계를 회복했을 경우에도 기업은 조률, 중재, 소송기간내 로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호북성 엘리베이터 사용안전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중단하고 도심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사람이 갇혔을 경우 수리인원은 30분이내, 외곽 지역은 1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1시간을 넘겼을 경우 관련 정비단위는 최고 만원의 벌칙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