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19시경 40명 전자통신 사기범죄 용의자들이 중국공안기관에 압송되여 중국민용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대륙인 35명과 대만인 5명을 포함한 용의자들은 여러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60여차의 과경 전자통신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관련 사기금액은 4백여만원에 달했다. 공안기관의 관계자가 소개한데 의하면 전자통신 사기범죄는 개중들의 재산권익을 엄중히 침해했고 대중들의 안전감에 영향주었다.
공안기관 관계자는, 전자통신 범죄 용의자들은 그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로 도주하든지 공안기관은 반드시 체포하여 법에 따라 응징할것이며 사기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줌으로서 대중들의 재산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