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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협 기관 주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규률검사조, 파견 우세를 발휘해 “문책조례” 실제적으로 관철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6.08.14일 10:21
제도의 생명력은 집행에 있다. “중국공산당 문책 조례”실효성을 위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각 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감독 규률집행 문책 사업에 새로운 요구를 제출했다.

전국정협 기관 주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규률검사조가 일전에 “중국공산당 문책 조례”를 깊이있게 학습하고 참답게 관철하는 한편 실천속에서 관철을 강구하고 사업과정에서 감독, 규률 집행 과업을 과감히 리행하며 책임감있는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전국정협 기관 주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규률검사조는 최근 “중국공산당 문책 조례”교류회를 갖고 자체 학습, 집단 학습, 교류 토론을 통해 “문책조례” 정신과 함의를 학습하고 관철조치와 관철방안을 연구토의했다.

주재 감독조사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월이래 조사조는 3건의 규률위반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10명 간부들에게 당규률 행정 조직 처분을 내렸으며 3명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중 1명 정국급 간부는 지도자 책임문제로 문책을 받고 1명 부국장과 1명 처장은 주체책임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았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파견한 주재 규률검사조로서의 파견 권위성과 우세 발휘, 문책조례 전면 관철 방안과 관련해 전국정협 기관 주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규률검사조 주신건 조장은 “문책조례”의 제정은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릴데 대한 주체책임을 한층 더 명확히했다고 설명하고 문책과정에서 규률검사 특파소조는 책임을 과감히 감당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문책 조례”관철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주건신 조장은, “중국공산당 문책 조례”가 실제적으로 관철되려면 엄격하고도 실제적인 조치로 지위나 단위에 상관없이 당규약, 법률법규를 위반했거나 직책리행 원칙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규률검사조, 규률검사 간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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