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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후폭풍] 10여척 中에 억류되고… 중국 법인 청산 절차 준비

[기타] | 발행시간: 2016.09.02일 04:32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바닷길 물류에 혼란이 빚어지면서 해운업계는 물론 수출입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무역협회는 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무역업계 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8월 31일 기준으로 상하이와 톈진 등 중국 각 항만에 억류된 선박이 10여척이라고 밝혔다.

억류 주체는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용선주, 하역료와 터미널 사용료를 받지 못한 벤더, 현지 항만 당국, 선박연료 공급업체 등이다. 10여척에는 출항 허가를 받지 못한 유럽행 선박과 중국 항만 당국의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해 근해에 대기 중인 선박이 포함돼 있다.

운임 인상도 본격화하고 있다. TEU(길이 약 6m짜리 컨테이너 1개)당 1200달러인 중국∼롱비치 노선 운임은 이달부터 2200달러까지 약 83%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된 운임 인상폭은 TEU당 700달러였지만 한진해운 사태로 이용 가능한 선복량(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줄면서 1000달러까지 오르게 됐다고 협회는 전했다.

한진해운 중국 법인은 청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상당수가 미리 자구책을 마련해 피해가 크지 않고,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는 수개월간 지속되고, 수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13대 수출품목 중 한진해운의 영향을 받는 품목은 일반기계, 석유화학(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섬유 등 4개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면서 수출입 기업의 타격 가능성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이날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 해운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협력업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창욱 허경구 양민철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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