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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소득세 우대정책 조정… 주식매입선택권 세금부담 10-20%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9.23일 18:07
인민넷 조문판: 대중창업과 만민혁신 전략의 실시를 지지하고 경제구조의 전환승격을 촉진하기 위해 9월 22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련합으로 “주식매입선택권과 기술출자에 의한 투자참여 관련 소득세정책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하여 이연납세정책을 실시하고 상장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 제한성 주식과 주식장려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납세기한을 연장하며 기술성과출자에 의한 투자참여에 대해서는 선택성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직원 주식매입선택권 취득시 더는 세금 내지 않아

“통지”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후에 발생한 비상장회사가 본회사 직원에게 수여한 주식매입선택권(주식매입선택권, 자사주식 저가구입권, 제한성 주식과 주식장려 포함)은 이연납세정책을 실시할수 있다. 즉 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취득할 때 잠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이연하여 세금을 납부할수 있다.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도수입에서 주식취득원가와 합리적인 세금비용을 공제한 뒤의 차액에 따라 “재산양도소득”항목을 적용하며 20%의 세금률로 계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조정전의 세수정책에 따르면 기업에서 직원에게 주식(권)매입선택권, 제한성주식, 주권장려를 주었을 때 직원은 권리행사 등 단계에서 “로임봉급소득”항목에 따라 3-5%의 7급 루진세률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했다. 직원이 그뒤 이 주권을 양도하여 얻은 가치증가분 수익에 대하여 “재산양도소득”항목에 따라 20%의 세률을 적용하여 징수해야 했다.

재정부 세정사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의 정책조정은 원래 2개 단계의 세금징수를 합병하여 한개 단계에서만 세금을 징수하며 납세인은 주식(권)매입선택권, 제한성주식 금지해제와 주권장려를 획득했을 경우 잠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앞으로 이 주권을 양도할 때 일차적으로 징수함으로써 권리행사 등 단계에서 납세현금흐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동시에 양도단계의 일차성 세금징수는 통일적으로 20%의 세률을 적용하여 원래의 세금부담보다 10-20%포인트 낮춰 납세인의 세금징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했다. 이밖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 대상 납세에서의 시간방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책조정은 상장회사 주식매입선택권의 납세기한을 더한층 연장하여 현행정책에 규정된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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