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자립할수 없는 죄수의 감별표준>을 하달했다. 해당표준은 죄수가 스스로 생활할수 없어 감옥밖에서 관리할지 여부에 대해 감별표준을 명확히 하고 판단의거를 규범화했다.
표준에 근거하여 자립할수 없는 죄수는 질병, 장애 또는 나이가 많거나 체질이 약한 등 원인으로 신체기능이 하락하여 식사, 대소변, 자주적 행동 그리고 옷을 입거나 세수 또는 양치질 등 네가지 사항에 한해 그중 한가지를 완전히 자주적으로 완성할수 없거나 3항이상을 대부분 자주적으로 완성할수 없을 경우 자립할수 없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