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판공청이 민정부, 국무원가난구제판공실, 중앙농촌사업령도소조판공실, 재정부, 국가통계국, 중국장애인련합회의 《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와 가난구제개발정책의 유효한 접목을 실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이첩하고 농촌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와 가난구제의 유효한 접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포치했다.
《의견》은 농촌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와 가난구제개발정책의 접목을 강화할데 관한 중점임무를 명확히 제시했다.
《의견》은 정책 접목면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 빈곤가구를 규정에 따라 최저생활보장범위에 포함시키며 가난구제조건에 부합되는 농촌저소득 가정은 규정에 따라 빈곤가구 등록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빈곤가구 등록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가정, 특별빈곤인원은 관련 빈곤개발정책을 포괄적으로 향유할수 있다.
《의견》은 대상접목면에서 농촌 최저생활보장 가정의 빈곤상황 평가표준 체계를 완비화하고 가정수입과 재산을 주요 지표로 하며 지방의 실제상황에 따라 가정성원의 장애, 중병 등 요인으로 증가되는 지출도 적당히 고려하여 가정의 빈곤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은 표준접목면에서 농촌 최저생활보장 표준이 국가가난구제 표준보다 낮은 지역은 국가의 가난구제 표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농촌 최저생활보장 표준의 최저 지도표준을 정해야 하며 농촌 최저생활보장 표준이 국가의 가난구제 표준에 도달한 지역은 적시적인 조절기제로 과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은 관리접목면에서 현급 민정부문과 가난구제부문은 소통을 강화해 농촌 최저생활보장 대상의 정보를 공유하고 특별빈곤인원 명단과 등록된 빈곤인구, 빈곤에서 벗어난 농촌최저생활보장 대상명단 등 관련정보를 공유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