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위원 일동 "전 집행부 의결사항 전면부정은 유감"
의협집행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정부계획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집행부는 24일 열린 제13차 건정심 회의에 의협대표로 참석해 포괄수가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건정심에 참석하는 의사 수가 3명으로 적어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유를 들었다.
건정심은 급여기준 등 건강보험의 주요정책을 의결하는 공적기구이다.
그 구성은 건강보험 가입자(소비자)대표 8인, 의약계(공급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의협집행부는 "공익단체 8인 중에 의료비를 적게 쓰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정부측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건정심의 결정은 의료서비스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밝혔다.
또 환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등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의 의결은 '다수의 횡포며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정심의 인적구성을 보면 의사는 3명으로 이익단체 중에서 제일 많다.
가입자대표로는 근로자2명, 사용자2명, 시민단체, 소비자, 농어업, 자영자 대표 1인씩 총 8명이 참여한다. 의약계대표는 의협 2명,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호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씩 총8명이 참여한다. 공익대표는 복지부, 기재부, 공단, 심평원 각 1명씩, 학계전문가 4명으로 총8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소비자대표로 참석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는 "결정 내용을 100% 만족할 수 없지 않냐"며 "꾸준히 논의해 결정한 사항은 승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정부는 근로자 등 가입자들 의견보다는 오히려 공급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더 수용해 왔다"며 "정부의 의견대로 끌려다니는 구조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치과대표로 참석한 마경화위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며 "건정심은 탈퇴한다고 탈퇴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논의하면 될 것을 삼자 논의구조 자체를 부정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의협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의협집행부는 건정심 논의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 건정심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가 1:1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췄듯이 정부와 의협이 1:1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익대표로 참석한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건정심은 의료소비자, 공급자, 공익집단 3자간 사회적 합의기구로 한 이익단체가 다수의 발언권을 달라고 한다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구성상 어느 한 집단이 독단을 내릴 수 없는 구조이며, 건강보험 관련자가 의료계와 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협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 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