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법회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침묵하던 수좌승 혁신 촉구에 ‘화엄회’ 해체키로
“성철 ‘봉암사 결사’ 정신으로” 쇄신 목소리 커져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조계종이 쇄신의 바람에 휩싸였다.
승려 도박 현장이 영상으로 공개된 뒤 각종 추문에 휩싸인 총무원은 잇따라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 수행승들도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 이후 또다른 추문이 폭로될 것이라는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승려들의 ‘하안거’(여름 동안 한곳에 모여 수행하는 일)가 시작되는 6월5일까지 남은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47년 성철 스님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에 버금가는 종단 정화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는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 김영덕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일출씨,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이 초대받았다. 승려 도박 파문에 대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총무원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님오신날 직후에는 자승 총무원장의 핵심 지지 계파인 종책모임 ‘화엄회’가 해체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6월 초 자승 총무원장이 과거 고문을 맡았던 화엄회가 스스로 해체를 선언할 것”이라며 “사실상 자승 총무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엄회의 지지만으로도 자승 총무원장의 연임이 가능한 상황에서 (해체 선언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지난 25일 성명서 내용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바탕에는 수좌승의 힘이 있다. 지난 22일 전국의 수좌승 10명이 자승 총무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 스님은 “평소 종단 일에 발언하지 않던 수좌스님들이 성명을 낸 것을 보고 총무원도 뜨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승려는 1만2000여명인데, 이 가운데 수행에 정진하는 수행승은 1000명 안팎이다. 이들 수행승을 이끄는 것이 100여명의 수좌승이다. 수좌승은 도덕적·종교적 권위의 상징이다.
일부 수행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하안거가 시작되는 6월5일 직전 승려대회를 열자는 논의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불교계 관계자는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승려대회를 열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수좌승들이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 나온다면 종단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니 (총무원이) 이를 차단하려고 연임 포기 선언 등 각종 수습책을 내놓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행하는 ‘이판승’이 세속의 행정을 맡은 ‘사판승’을 압박한 형국이 되자,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돈과 향락을 중시하는 사회 흐름에 휩쓸린 불교계가 본래 정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이번 사건이 터졌다”며 “불자들이 실망하고 국민이 지탄하는 상황에서 ‘부처님 삶으로 돌아가자’는 성철 스님의 ‘봉암사 결사’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암사 결사’는 일제에 의해 타락의 길을 걸었던 한국 불교의 법맥을 살리기 위해 해방 직후 성철 스님을 필두로 청담·자운·보문 스님 등 수행승들이 “부처님 법대로”를 외치며 펼친 자정운동이다. 이후 수행과 참선을 중시하는 한국 불교의 법맥이 기사회생했다.
조계종은 추상적 규칙인 계율 외에도 국가 법체계와 같은 종헌(헌법), 종법(법률), 종령(시행령)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승려 자격을 얻으면서 받게 되는 250개 조항의 ‘구족계’는 승단 추방 또는 승적 박탈에 해당하는 ‘중죄’를 따로 밝히고 있다. 음행·도둑질·살생·큰 거짓말 등 ‘사바라이’(악이 선을 이겼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팔라이’의 음역)는 결코 저질러선 안 되고, 그중에서도 ‘음행’은 으뜸가는 죄다. 승려들의 룸살롱 출입이 문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종법의 하나인 승려법은 음주·도박에 엄격하다. 도박의 경우 공권 정지(공직에서 일할 수 없음) 5년 이상 또는 승적 제적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음주 역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을 경우 승적 제적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조계종 도박 파문은 엄연히 존재하는 계율과 종법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묻고 있다.
- 한겨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