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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욕했다고 ‘협박죄’?…누리꾼 “검찰의 과잉충성 역겹다”

[기타] | 발행시간: 2012.05.29일 16:06

검찰이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쓴 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아무개(54)씨를 ‘협박죄’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한겨레> 29일 10면)가 나오자, 누리꾼들이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검찰이 대통령”(@futur******), “괜히 정치검찰 소리 듣는 게 아니죠”(gr8mi*****), “승진은 따논 당상이네”(@pjch***)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트위트를 올렸다. “과잉충성에 대한 역겨움”(@wbd****), “검찰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군요!”(@JaeH****), “욕했다고 협박죄라니? 창의적 발상!”(@zigecha****)이라는 멘션도 눈에 띄었다.

오아무개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이탈리아 꼴 날게 눈에 보인다. 21세기에 사상검증 당해야 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고, @camen****는 자신의 트위터에 “해외토픽감 뉴스가 우리에겐 너무 흔하게 일어나죠”라고 개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규)는 지난 2월 대검찰청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과 함께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신씨를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 사건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당신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협박죄가 ‘해악을 주겠다는 통고’만으로 성립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협박미수가 되고 그러면 보통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협박죄로 1만명 정도가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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