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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4건의 규률위반사건 통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6.11.16일 11:42
연변조선족자치주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국에서는 14일에 연성환경을 파괴하고 군중리익에 손해를 끼친 4건의 전형사건을 통보했다.

도문시물자원관리판공실의 원 주임인 륙대호가 규정을 어기고 마구 수금한 문제. 2010년부터 2013년사이에 륙대호는 도문시 모 사우나회관의 물자원비를 수금하는 과정에 해당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1차적으로 그 회관의 1년분의 물자원비를 수금했다. 이로 인해 륙대호는 2015년 7월에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화룡시시장 및 질량감독관리국 투도분소의 채방군부소장이 사업일에 음주한 문제. 2015년 9월 25일 점심 ,채방군은 단위에서 오찬시간에 음주한후 관할구역인 시장에 가서 개체상호들과 직책범위내의 문제를 묻다가 왕모모와 언쟁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불량한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채방군은 2015년 12월에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훈춘시시장 및 질량감독관리국 사찰분국의 분국장 왕파가 규정을 어기고 선물을 받은 문제. 2013년 6월, 훈춘시 왕모모가 경영하는 플라스틱가공부는 식품용구생산허가가 없는 조건에서 플라스틱술통을 가공하다가 해당부문에 의해 차봉당했다. 왕모모가 친구를 통해 왕파를 찾아 사정하면서 그에게 “중화”표 담배 두보루를 “선물”했다. 이로 인해 왕파는 2015년 5월에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돈화시강남진문화소 소장 리준영이 규정을 어기고 수금한 문제. 2012년부터 2013년사이에 리준영은 각 촌에 문화마당음향설비를 발급한다는 명의하에 해당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부분적 촌으로부터 설비운수 및 기타비용 7600원을 수금했다. 이로 인해 리준영은 2016년 2월에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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